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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병원개요

협력병원 제도

  • 지역사회주민들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의료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력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상호협력내용

  •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협력,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, 환자진료에 관한 협조, 진료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문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협력
  • 상호병원운영에 대한 자문 및 외래환자 의뢰에 관한 협조
  • 응급, 입원환자 후송체계 확립에 따른 조속한 전원 조치
  • 상호 기술지원 및 시설이용과 환자관리 프로그램의 상호교류
  • 기타 진료사업에 관한 제반사항

협력병원 체결
절차

  • 1 단계 협력체결요청서식 및
    관련 서류 접수
  • 2 단계내부심사절차
  • 3 단계최종승인
  • 4 단계 협력증서 전달

협력병원 체결
기간

  • 협력병원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