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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병원개요
협력병원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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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주민들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
지역의료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력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상호협력내용
-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협력,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, 환자진료에 관한 협조, 진료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문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협력
- 상호병원운영에 대한 자문 및 외래환자 의뢰에 관한 협조
- 응급, 입원환자 후송체계 확립에 따른 조속한 전원 조치
- 상호 기술지원 및 시설이용과 환자관리 프로그램의 상호교류
- 기타 진료사업에 관한 제반사항
협력병원 체결
절차
- 1 단계 협력체결요청서식 및
관련 서류 접수
- 2 단계내부심사절차
- 3 단계최종승인
- 4 단계 협력증서 전달
협력병원 체결
기간
- 협력병원 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한다.